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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미신고 벌금이란?

분홍코끼리 2022. 2.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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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홍코끼리입니다.

 

요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본업으로 또는 부업삼아 위탁판매, 사입 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정말 쉬운데요.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업자등록만 했으면 됐지 무슨 통신판매업 신고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이고 내 쇼핑몰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신판매업자란?
2.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상
3. 통신판매업 미신고 벌금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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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업자란?

먼저 통신판매업자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법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통신판매업자란 우편, 전기통신 등 통신업을 이용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거나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각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항의 단서를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정하는 신고 대상이 아닌 통신판매업자는 누구일까요?

 

이를 알아보고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지난 해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철회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3. 통신판매업 미신고 벌금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1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에서 살펴본 제12조제1항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죠?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겠네요.

 

4. 정리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업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 통신판매업자는 대표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다만, 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의 개념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업자가 되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다보니 정말 법을 잘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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