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식 배당금이란?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지급일

by 분홍코끼리 2023. 5. 6.
반응형

안녕하세요, 분홍코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 주식 관련 개념들 가운데 배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배당이란?
2. 배당의 방법
 1) 금전배당
 2) 주식배당
 3) 현물배당
3. 배당기준
4. 배당시기

 

1. 배당이란?

먼저 배당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상법 46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목이 '이익의 배당'이라고 되어 있어 이익을 통해 배당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항의 제1항을 보시면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각종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당기순이익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만약 결산기에 당기순이익이 아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순이익 전체가 아닌 당기순이익을 한도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당금액은 회사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한도 내 회사가 정한 금액'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2. 배당의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인 배당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4(현물배당)을 통해 배당의 목적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금전배당

먼저 앞서 보여드린 제462조 규정을 통해 금전배당이 가능합니다.

당기순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금액만큼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2) 주식배당

다음으로 제462조의2(주식배당) 조항을 통해 주식의 배당 또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개정 1995. 12. 29., 2020. 12. 29.>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을 보시면 주식배당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금전 대신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그 주식을 분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배당과는 달리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구분하는 이유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장회사의 특례라는 규정을 통해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식배당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을 보시면 상법상 주식배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이익배당총액 전부를 한도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 등에 상장된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한도로 주식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배당에 있어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물배당

다음으로 현물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위 조항을 보시면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아닌 실제 물건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정관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금전과 주식배당에 비해 그 빈도가 현저히 낮은 배당방법입니다.

 

 

3. 배당기준

그렇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우 간단하게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회사가 배당을 결정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정하는 기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예외는 종류주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종류주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주식이 아니라 또다른 내용이 붙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주 같은 것이죠.

만약 우선주가 발행되었는데 배당액으로 정한 금액이 충분치 않아 보통주의 주주가 모두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464조의 예외가 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처럼 단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4. 배당시기

마지막으로 배당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 조항을 정리하자면 배당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배당과 중간배당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자본시장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연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분기배당이 가능하며 그 지급시기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 이후로도 내용이 있지만 너무 길어 생략하였습니다.

분기배당의 경우 배당결의 이후 2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간배당 또는 중간배당의 경우 결의일로부터 1개월, 상장회사 분기배당의 경우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급시기를 미리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의 배당에 대해 여러가지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법과 관련된 개념이라 찾기도 쉽지 않고 찾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그럼 전 다른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반응형

댓글